인천세관 관리대상화물의 화물검사 및 수입통관 검사제도 개선에 따른 안내
- 인천세관 관리대상화물의 화물검사 및 수입통관 검사제도 개선에 따른 협조 요청_22.02.18.pdf (187.0K / 18회 다운로드)
1. 인천세관 항만통관정보과 559호(‘22.2.17)와 관련입니다
2. 인천세관은 관리대상화물의 신속하고 정확한 통관을 위해 아래와 같이 화물검사 및
수입통관 검사제도를 개선하여 관리대상화물(인천항) 반입후 검사에 적용할 예정임을 알려왔습니다.
3. 이와 관련, 동 제도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관리대상화물 반입후검사 전에 수입신고
(입항전 또는 보세구역도착전 신고)가 이루어지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ㅇ 시행일자 : ‘22. 3. 3(목) ~
ㅇ 적용대상 : 관리대상화물(인천항) 반입후검사 건
ㅇ 주요내용
현행 |
관리대상화물검사 → 수입신고심사/검사 → 신고수리 |
개선 |
수입신고검사·관리대상화물검사(수입신고검사) → 신고수리 * 관리대상화물검사 이후 수입신고시 수입검사 c/s 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