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료마당

고객과 함께 사업 성공을 위한 최고의 사업파트너

관세청 요소 및 요소수 수출통관 관련 협조 요청 > 통관관련

관세청 요소 및 요소수 수출통관 관련 협조 요청

작성자 인천공항지회 작성일21-11-16 10:44 조회2,096회

1.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 2930(21.11.12)와 관련입니다

2. 위호 관련으로 관세청으로부터 요소 긴급수급조정조치(산업부 고시)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환경부 고시)시행 (`21. 11. 11)에 따라,

  요소 및 요소수의 수출관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원칙적으로 요소 및 요소수의

  수출이 금지됨을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o (원칙) 요소* 및 요소수** 수출신고 시 수리 거부

* 요소 긴급수급조정조치2, HSK 3102. 10-9000에 해당하는 물질

**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2, 요소를 정제수에 녹인 수용액으로 HSK 3102. 10-9000에 해당하는 요소수

o (예외) 산업부·환경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승인서 확인 후 통관

o (목록통관 제한) 요소 및 요소수의 수출승인 여부 확인을 위해 정식통관절차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