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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 오류 신고에 대한 안내 > 통관관련

품목분류 오류 신고에 대한 안내

작성자 인천공항지회 작성일21-11-05 11:35 조회2,162회

반도체 제조장비를 저세율 품목(제8486호)으로 오류 신고하여 거액을 추징당한

사례가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 반도체 제조장비 품목분류 적정세번 안내


① 물품명  : GENERATOR ( RF · RPS · OZONE )
◦ (오류)신고세번 : 제8486호
◦ 적정세번 : 제8543호

② 물품명 : HEAT EXCHANGER
◦ (오류)신고세번 : 제8486호
◦ 적정세번 : 제8419호

③ 물품명 : PUMP
◦ (오류)신고세번 : 제8486호
◦ 적정세번 : 제8413호, 제8414호

④ 물품명 : MEMBRANE
* MEMBRANE : 반도체 웨이퍼 CMP(웨이퍼 표면을 평탄화하는 공정)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실리콘 고무로 만든 원형 판상의 물품
◦ (오류)신고세번 : 제8486호
◦ 적정세번 : 제3926호

⑤ 물품명 : POWER SUPPLY
◦ (오류)신고세번 : 제8486호
◦ 적정세번 : 제850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