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요소 및 요소수 수출통관 관련 협조 요청
- [관세청]요수 및 요소수 수출통관 관련 협조 요청21.11.15.pdf (101.8K / 2회 다운로드)
1.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 2930호(21.11.12)와 관련입니다
2. 위호 관련으로 관세청으로부터 「요소 긴급수급조정조치(산업부 고시)」 및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환경부 고시)」 시행 (`21. 11. 11)에 따라,
요소 및 요소수의 수출관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원칙적으로 요소 및 요소수의
수출이 금지됨을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o (원칙) 요소* 및 요소수** 수출신고 시 수리 거부
* 「요소 긴급수급조정조치」제2조, HSK 3102. 10-9000에 해당하는 물질
**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제2조, 요소를 정제수에 녹인 수용액으로 HSK 3102. 10-9000에 해당하는 요소수
o (예외) 산업부·환경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승인서 확인 후 통관
o (목록통관 제한) 요소 및 요소수의 수출승인 여부 확인을 위해 정식통관절차 적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