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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 2021년 임시총회 서면의결에 따른 월회비 3개월 전액면제 안내 > 통관관련

본회 2021년 임시총회 서면의결에 따른 월회비 3개월 전액면제 안내

작성자 인천공항지회 작성일21-06-01 13:51 조회2,123회

<총무 제21-1306호. 2021. 5. 31.자 공문내용>


※ 동 내용은 한국관세사회 회비 면제에 대한 안내이며, 공항지회는 회비면제 계획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공항지회 회비는 6~8월 정상 고지되오니,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업무에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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