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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세관) 대러시아 · 벨라루스 수출통제 품목(상황허가) 확대 시행에 따른 주요사항 안내 > 통관관련

(인천공항세관) 대러시아 · 벨라루스 수출통제 품목(상황허가) 확대 시행에 따른 주요사항 안내

작성자 인천공항관세사회 작성일24-02-21 16:28 조회1,26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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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국제사회 수출통제 공조를 위한 러시아, 벨라루스 허가 지침


이 지침은 러시아 또는 벨라루스를 대상으로 전략물자등을 거래하려는 경우 적용한다.

 

1. 러시아 또는 벨라루스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전략물자 관련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허가기관의 장은 이를 거부한다.

 

. 20조 개별수출허가

 

. 28조 사용자포괄수출허가 및 제34조 품목포괄수출허가

 

. 42조 원자력플랜트기술수출허가

 

. 50조 군함설계기술수출허가

 

. 58조 중개허가

 

. 60조 경유·환적허가

 

26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또는 벨라루스에 대해서는 제26조제1항제2, 3, 6, 9, 15호 또는 제26조제2항제5호에 한정하여 개별수출허가를 면제한다.
허가를 면제 받은 자는 허가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의4 사전신고서(별지 제16호 수출거래보고서 불인정)를 제출해야 하며, 26조 제3항 각 호 중에서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2. 러시아 또는 벨라루스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상황허가 대상품목 관련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허가기관의 장은 이를 원칙적으로 거부한다.

 

. 55조 상황허가

 

. 58조 중개허가

 

. 60조 경유·환적허가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기관의 장은 예외적으로 심사를 거쳐 허가(상황, 중개, 경유·환적)를 할 수 있다.

 

. 선박 및 항공기 안전

 

. 민간 원자력 안전

 

. 인도적 지원

* 의약품, 의료기기, 식료품 지원에 한정

 

. 우리나라 또는 별표 6의 가 지역에 설립된 기업이
소유하거나 지배(전부 또는 공동 지배)하는 회사가 최종사용자인 경우

 

. 별표 22 상황허가 대상품목에 대해 아래에 해당하는 날까지 거래계약 체결이 완료된 경우

* 1~57번 품목에 대한 거래계약 체결이 ‘22227일까지 완료된 경우
58~231번 품목에 대한 거래계약 체결이 ‘23427일까지 완료된 경우
232~1,159번 품목에 대한 거래계약 체결이 ‘24223일까지 완료된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 가호, 나호의 경우 상황허가를 면제하며, 개별수출허가 면제 조항 중 제26조제1항제2, 3, 6, 9, 15또는 제26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상황허가 면제에 준용한다.
상황허가를 면제 받은 자는 허가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1호의4 사전신고서(별지 제16호 수출거래보고서 불인정)를 제출해야 하며, 26조 제3항 각 호 중에서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 정부 및 국제기구 지원

* 대한민국 정부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 화학무기금지협약(CWC), 국제우주정거장(ISS) 관련 지원에 한정

 

. 소비자 통신제품 거래

* 다음에 해당하는 제품에 한정

소비자 통신제품이란 일반인이 제한 없이 소매점 또는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구매가 가능한 제품을 의미하며, 별표 24에 따라 허가가 면제되는 소비자 통신제품은 아래에 한정한다.

 

(1) 컴퓨터(소비자용 태블릿, 노트북에 한정), 마이크, 스피커, 헤드폰

 

(2) 모니터

(3) 프린터

 

(4) 키보드, 마우스, 관련 유사장치

 

(5)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가입자 모듈(SIM) 카드

 

(6) 바이러스 백신, 사용자 인증, 암호 관리자 등 소비자 정보보안 장비

 

(7) 디지털카메라

 

(8) 텔레비전 및 라디오 수신기, 셋톱박스

 

(9) 녹음 장치

(10) 1호부터 제9호에 설명된 장비의 운반 케이스와 부속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