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수산물 유통이력 대상품목 지정기간 연장 안내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신고의무 대상품목(17개)의 지정기간이
'21. 8. 1. ~ '23. 7. 31. 으로 2년 연장되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유통이력 신고의무 대상품목(17개)
뱀장어, 냉동조기, 향어, 활낙지, 미꾸라지, 냉장명태, 가리비, 돔, 냉동꽁치,
식용천일염, 냉동꽃게, 염장새우(젓새우), 냉장갈치, 활우렁쉥이, 냉장홍어,
활먹장어, 활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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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