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 가공품 수출위생증명서 안내
□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 가공품 수출위생증명서 안내
ㆁ 식품의약품안전처 현지실사과-3255(2021.7.5.)와 관련입니다.
ㆁ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볍」 제11조제5항에 따라 축산물 수입을 신고하는 자는 수출위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나,
같은 법 시행규칙 부칙에 따라 축산물 중 가공품은 양 국이 협의한 서식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양 국간 협의가 완료된 수출위생증명서 서식 목록은 식약처 누리집*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확인방법 :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http://www.mfds.go.kr)➜정책정보➜식품정책정보➜수출위생증명서 협의현황
ㆁ 2021년 6월 30일자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볍 시행규칙」 부칙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회원님께서는 동 부칙 개정 사항을 관련 업체 등에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수입신고 시 축산물 수출위생증명서 제출>
개 정 전 |
개 정 후 |
양 국간 협의된 축산물 가공품 수출위생증명서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 |
’22.1.1. 이후 선적되는 축산물 가공품은 축산물 수출위생증명서를 첨부 |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현지실사과 ☎043-719-6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