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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PL심사 업무 등에 대한 민원전화 응대방안 안내 > 통관관련

인천항 PL심사 업무 등에 대한 민원전화 응대방안 안내

작성자 인천공항지부 작성일21-05-03 17:07 조회2,347회

□ 인천항 PL심사 업무 등에 대한 민원전화 응대방안 안내

ㆁ 인천세관 항만통관정보-330(2021.4.29.)과 관련입니다.

ㆁ 인천세관 항만통관정보과는 청 직제개편(’21.3.30.)에 따라 화물ㆍ통관분야의 정보분석과 검사선별

    업무를 총괄 수행하고 있으나, 신고인(관세사)의 문의전화가 과다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심사직원의 민원전화 부담을 완화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인천세관의 PL심사 업무

    등에 대한 민원전화 응대방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P/L심사업무 등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민원 전담전화 지정 : 032-452-3219 / 3414 / 3211 (3대)

민원 유형별 응대내용

민원유형

응 대 내 용

관리대상 검사선별,

P/L서류ㆍ검사  변경

수입물품 선별기준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 비공개 대상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9조제15

P/L신고서 정정

개별 P/L심사 담당자에게 신속히 연결ㆍ처리

P/L심사 독촉

수입신고서 접수 순서대로 P/L심사 진행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5조제19


문의: 인천세관 항만통관정보과 032-452-3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