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재지검사 대상 수출물품 검사누락 방지 안내
□ 적재지검사 대상 수출물품 검사누락 방지 안내
ㆁ 인천세관 공항통관검사3과-361(2021.4.29.)과 관련입니다
ㆁ 관세법 상 수출신고수리 물품은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246조 및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45조 제6항에 따라 적재지 검사대상 물품은 물품 검사가 완료된 후 적재하여야 합니다.
ㆁ 그러나, 신고지 세관에서 수출신고수리 후 인천공항에서 적재지검사로 지정된 물품 중 적재지검사
이행없이 무단적재되는 사례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ㆁ 따라서, 회원님들은 수출화주, 포워딩업체 등이 검사 누락으로 인한 처벌 등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재지검사 대상물품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ㆁ 문의 : 인천세관 공항통관검사3과 ☎ 032-722-4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