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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지검사 대상 수출물품 검사누락 방지 안내

작성자 인천공항지회 작성일21-04-30 16:44 조회2,470회

□ 적재지검사 대상 수출물품 검사누락 방지 안내
ㆁ 인천세관 공항통관검사3과-361(2021.4.29.)과 관련입니다
ㆁ 관세법 상 수출신고수리 물품은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246조 및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45조 제6항에 따라 적재지 검사대상 물품은 물품 검사가 완료된 후 적재하여야 합니다.
ㆁ 그러나, 신고지 세관에서 수출신고수리 후 인천공항에서 적재지검사로 지정된 물품 중 적재지검사

    이행없이 무단적재되는 사례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ㆁ 따라서, 회원님들은 수출화주, 포워딩업체 등이 검사 누락으로 인한 처벌 등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재지검사 대상물품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ㆁ 문의 : 인천세관 공항통관검사3과 ☎ 032-722-4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