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PL심사 업무 등에 대한 민원전화 응대방안 안내
□ 인천항 PL심사 업무 등에 대한 민원전화 응대방안 안내
ㆁ 인천세관 항만통관정보과-330(2021.4.29.)과 관련입니다.
ㆁ 인천세관 항만통관정보과는 청 직제개편(’21.3.30.)에 따라 화물ㆍ통관분야의 정보분석과 검사선별
업무를 총괄 수행하고 있으나, 신고인(관세사)의 문의전화가 과다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ㆁ 이와 관련, 심사직원의 민원전화 부담을 완화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인천세관의 PL심사 업무
등에 대한 민원전화 응대방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P/L심사업무 등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민원 전담전화 지정 : ☎ 032-452-3219 / 3414 / 3211 (3대)
□ 민원 유형별 응대내용
민원유형 |
응 대 내 용 |
①관리대상
검사선별,
P/L건 서류ㆍ검사 변경 |
‣ 수입물품 선별기준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 비공개 대상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5호 |
②P/L신고서 정정 |
‣ 개별 P/L심사 담당자에게 신속히 연결ㆍ처리 |
③P/L심사 독촉 |
‣ 수입신고서 접수 순서대로 P/L심사 진행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 9호 |
※ 문의: 인천세관 항만통관정보과 ☎ 032-452-3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