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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 수출위생증명서 안내 > 통관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 수출위생증명서 안내

작성자 인천공항지부 작성일21-05-11 16:05 조회2,207회

□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 수출위생증명서 안내

ㆁ 식품의약품안전처 현지실사과-2106(2021.5.6.)과 관련입니다

ㆁ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1조제5항 및 동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축산물 수입을

     신고하는 경우 수출국 정부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한 서식 등에 따라 “수출위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ㆁ 이와 관련, 식약처 홈페이지에 수출국 정부와 협의가 완료된 수출위생증명서 서식 목록이 게재되어 있사오니,

    관련 수입업체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ㆁ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현지실사과 ☎ 043-719-6209

※ 축산물 수출위생증명서 서식 및 협의 현황 ⇨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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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본회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