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요건면제확인 추천서 발급사업 안내 및 담당 부서 변경 알림
- 붙임. 의료기기 요건면제확인 추천서 발급을 위한 안내서.pdf (399.3K / 6회 다운로드)
□ 의료기기 요건면제확인 추천서 발급사업 안내 및 담당 부서 변경 알림
ㅇ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산업정보팀-318(2021.03.25.)과 관련입니다.
ㅇ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서는 ‘의료기기 수입요건확인 면제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요건면제확인기관의 지정)
제2항에 의거하여 동 규정 제3조(요건면제 대상 의료기기) 제9호 내지 제11호에 해당하는 의료기기 대상 요건면제확인
추천서를 발급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ㅇ 이와관련, 요건면제확인 추천서 발급대상 의료기기 종류 및 발급 절차, 제출 요건 서류 등을 안내하는 의료기기 요건면제확인
추천서 발급을 위한 안내서를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의료기기 요건면제확인 추천서 발급을 위한 안내서
문의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산업정보팀 e-mail: helpmd@nids.or.kr , ☎ 02-860-4405~6
<출처 : 본회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