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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2021년 상반기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교육계획 안내 > 통관관련

산림청 2021년 상반기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교육계획 안내

작성자 인천공항지부 작성일21-03-17 11:24 조회2,197회

산림청은 목재류 수입신고 관련 내용으로 업무 담당자의 업무역량 강화 및 인식 제고를 위해

「2021년 상반기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교육」을 온라인으로 추진하오니 해당 업무를 취급하는

회원사무소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교육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ㅇ 교육명 : 2021년 상반기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교육

ㅇ 교육일시 : 2021. 3. 30(화) 14:00~15:00(13:30부터 접속가능)

                   * 산림청에서 접속링크(zoom) 발송 예정

ㅇ 교육대상 : 관세법인 및 수입업체 목재류 신고업무 담당자

ㅇ 교육내용

   - 합법목재 교역촉진제도 소개

   - 수입신고 및 조건부수리 보완 방법

   - 관련 지원사업 및 유의사항

ㅇ 교육신청

   - 기한 : 2021. 3. 22(월)

   - 방법 : 이메일(붙임 “교육참석자 명단(제출서식)”) 또는

               구글폼 제출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rsicAOKzNzNylB_DwnCITvKj1gHx4KPiPWESjvduDe3Mo1g/viewform?vc=0&c=0&w=1&flr=0

붙 임 : 교육참석자 명단(제출서식) 1부. 끝.


<출처 : 본회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