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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일부개정 > 통관관련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일부개정

작성자 인천공항관세사회 작성일23-10-25 11:07 조회927회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0. 19.] [기획재정부령 제1021, 2023. 10. 19.,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운용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공동 업무집행조합원이 집합투자업자인 경우에는 그가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제공하는 모든 자산 관리운용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공동 업무집행조합원이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인 경우에는 그가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 관리운용 용역 중 다른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와 관련한 자산 관리운용 용역에 한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개정문

 

기획재정부령 제102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1019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7조의2(면세하는 자산 관리운용 용역을 제공하는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공동 업무집행조합원의 범위) 영 제40조제1항제13호마목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8조제2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8조제3항에 따른 투자중개업자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8조제4항에 따른 집합투자업자

 

영 제40조제1항제13호마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자를 말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3101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