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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별 업무실적내역서 제출 안내 > 통관관련

관세사별 업무실적내역서 제출 안내

작성자 인천공항지부 작성일21-01-05 15:50 조회2,95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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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퇴임관세사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관세사법』이 20.7.1.부터 시행됨에 따라

    업무실적내역서 제출 방법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 각 관세사는 ’20.7.1~12.31의 통관업무실적을 각 지부장에게 매월 보고하는

   사무소별 실적보고서(’20년 12월실적)와 함께「업무실적내역서」도 1월 2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업무실적내역서 양식과 작성요령은 붙임파일을 다운받아 작성 후 지부장에게 제출하여 주기기 바랍니다.
붙 임: 관세사업무실적 내역서 양식 및 작성요령 1부.  끝.

★ 인천공항지부 이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ikcba@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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