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차 운영위원회 개최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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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제2021-4호. 2021.1.12자 공문내용>
1차 운영위원회 개최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 아 래 -
일 시 : 2021년 1월 8일(금) 10:30∼
장 소 : 지부사무실
회의결과 :
Ι. 의결사항
1. 지부 선거관리규정 개정안
○개정이유 :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여파로 인한 지부 정기총회 및 지부장 선거의 집합 개최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비책의 일환으로 우편, 전자투표 등 선거방법을 확대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
○주요내용 : 기표,우편,전자(온라인)투표 등 다양한 선거 방법으로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함.
○의결방법 : 전회원 서면의결을 통한 찬·반 투표로 결정함.
Ⅱ. 주요 업무사항 보고
1. 2021년부터 달라지는 관세사 관련 세법 개정사항 안내
○2021.1.1.부터 시행되는 관세사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수행에 참고하시기 바람.
관세사 특별세액감면 부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 관세사 법인세ㆍ소득세 감면(수도권 10%, 지방 15%)
관세사 유사명칭 사용 및 통관업 불법 표시‧광고 처벌 강화
(관세사법 제29조)
- 100만원 이하 과태료 ⇨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관세사 명의대여 알선 금지 (관세사법 제12조‧제29조)
- 관세사 자격증·등록증 대여자 쌍방 처벌 ⇨ 알선자 처벌 추가
공직퇴임 관세사 수임 제한 (관세사법 제13조의6)
- 퇴직전 1년간 근무한 기관이 처리하는 통관관련 업무 등은 퇴직후 1년간 수임 제한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 등의 유효기간 연장 (관세법 제86조‧ 제87조)
- 사전심사ㆍ재심사 유효기간(3년) ⇨ 변경(재변경)되기 전까지 유효
2. 인천공항 검사(입회)관련 내규 개정 통보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지정보세구역으로 보세운송시 보세운송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내규를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를 숙지하시기 바람.
※ 2021년 2월에 시범운영 예정으로 현재 시스템 개선과 터미널의 수입검사 물품의 세관지정장치장 이고 운송시 비용최소화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관련 지침은 별도로 공지할 예정입니다.
○주요 개정내용
-세관장은 검사를 실시하기 전 장치장소 관리인에게 검사계획은 통보하고 장치장소 관리인의 검사준비 및 협조하에 검사 실시
-장치장소 관리인의 검사준비 또는 협조가 어려워 검사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세관검사장으로 운송하여 검사할 수 있음
-보세운송 특례대상인 집단화지역에 세관검사장을 포함하고 수입검사 지정물품의 반출입 절차 명확화
3. 수출입신고서 자율정정기간 운영 안내
○관세청은 신고인 및 화주의 자율정정을 촉진하고, 정확한 신고문 화 조성을 위해 자율정정기간“21.01.18(월) ~ 21.2.1(월)”을
지정·운영하고, 동 자율정정기간 중에 수출입신고서를 정정하는 경우 오류점수 부과를 면제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