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입물품 검사절차 개선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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ㆁ 관세청 통관기획과-599(2021.2.3)와 관련입니다.
ㆁ 관세청은 수입물품 통관관리 강화를 위해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31조(검사절차 등)을 개정(’20.12.04.) 하였습니다.
ㆁ 이와관련, 장치장소 관리인의 검사준비 및 협조 하에 검사 실시하는 등 관세청이 마련한 “수입물품 검사절차 개선사항” 및
추진일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검사절차 개선사항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관세청 통관기획과 ☎ 042-481-7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