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부 선거관리규정 개정(안) 서면의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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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제2021-5호. 2021.1.12자 공문내용>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여파로 인하여 금년 2월~3월경에 개최예정인 제20차 지부 정기총회 및 지부장 선거가
종전의 방법대로 집합 개최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그에 따른 대비책의 일환으로 지부운영내규 제10조
1항에 의거 지부 선거관리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안건을 검토하신 후 서면의결서를 작성하여
21.01.22(금)까지 지부로 송부(Fax: 032-742-8441, 8440)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개 최 일 : 2021. 1. 12.(화)
▣ 의결방법 : 서면
▣ 안 건 : 선거관리규정 제7조(선거방법) 개정안
▣ 의결서식 : 붙임 양식에 찬·반 의견 표기
▣ 제출기한 : 2021. 1. 22.(금)
붙 임 : 1. 지부운영내규 개정안 1매.
2. 서면의결서 1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