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백신 수입 신속통관 지원 안내
- 코로나 19 백신 수입요건구비 절차 안내.pdf (142.8K / 5회 다운로드)
□ 코로나 19 백신 수입 신속통관 지원 안내
ㆁ 관세청 통관기획과-126 (2021.1.11)과 관련입니다.
ㆁ 관세청은 코로나 19 백신 수입시 백신이 국내에 적기 공급될 수 있도록 신속통관지원팀을 편성하고 24시간 통관지원체계를
유지하고 있사오니, 회원님께서 코로나19 백신을 수입신고할 경우 신속통관을 위해 관세사 기재란에 “긴급통관” (기재부호코드 “G”)
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ㆁ 아울러, 식약처에서 발표한 코로나 19 백신에 대한 수입요건구비 절차를 첨부파일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관세청 통관기획과 ☎ 042-481-7733
<출처 : 본회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