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수입 특수화물 THC(Terminal Handling Charge) 및 기타 요율 변경 안내
- 수입 특수화물 THCTerminal Handling Charge 및 기타 요율 변경 안내2021.01.01.부 반입화물부터.pdf (72.4K / 5회 다운로드)
제목 : 수입 특수화물 THC 및 기타 요율 변경 안내
<대항인화 4400-2020D-420호. 2020. 12. 14.자 공문내용>
대한항공에서는 수입 특수화물에 대한 신속한 반출 유도를 위해 THC(Terminal
Handling Charge) 및 Free Time 적용 기준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고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변경 내용
대상화물 |
현 행 |
변 경 |
비 고 |
특수화물 |
기본료 3,100원 + 120 원/kg |
기본료 3,100원 + 150 원/kg |
냉장, 냉동, 보온 귀중창고 보관화물 및 생동물 |
특수화물 창고료 면제 |
반입 후 24 시간 내 |
반입 후 12 시간 내 |
12시간 경과 시 창고료 부과 |
※ 특수창고 보관화물 중 반입 후 12시간 ~ 48시간 이내 반출화물은 1일 창고료
부과 (현도배정 특수화물 또한 12시간 이내 미반출 시 당사 창고 이고 후 창고료 부
과됨.)
나. 시행일자 : 2021. 01. 01.부 반입화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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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에 공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