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섬웨어(Ransomware) 예방 대책 안내
- 랜섬웨어Ransomware 예방 대책 안내.zip (120.2K / 3회 다운로드)
제목 :
랜섬웨어(Ransomware) 예방 대책 안내
<기획부 제20-1423호. 2020. 12. 15.자 공문내용>
1. 최근 회원 사무소에 불명확한 이메일 등을 클릭함으로써 랜섬웨어와 같은 컴퓨터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컴퓨터에 저장된 수출입통관자료가 소실되고 이를 복구하는
데 따른 비용 부담 등 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2. 이에 본회는 랜섬웨어 감염에 대한 예방대책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랜섬웨어(Ransomware) : ‘몸값’을 의미하는 ‘Ransom’과 ‘소프트웨어(software)’
의 ‘Ware’를 합성한 말. 사용자의 문서 등 중요 파일을 암호화하여 파일을 사용할
수 없게 만든 후 암호를 풀어주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는 방식
붙 임 : “랜섬웨어 예방 대책 안내” 1부. 끝.
--
※ 붙임의 자료는 첨부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