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새로운 복합식품 수입규정 시행 알림
- [식품의약품안전처]붙임EU 복합식품 수입관련 규정 1부.pdf (184.0K / 1회 다운로드)
□ EU의 새로운 복합식품 수입규정 시행 알림
ㆁ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정책과-6338(2020.12.15.)과 관련입니다.
ㆁ EU는 복합식품 수입요건 기준을 기존 동물유래 가공품의 함유비율에서 복합식품
의 공중보건 및 동물위생 위험성에 기반하여 새롭게 분류하는 내용의 복합식품 수
입 규정을 ’21.4.21.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ㆁ 동 규정에 따르면 복합식품 분류기준에 따라 공식 증명서(Official Certificate) 또
는 업체 증명서(Private attestation)를 첨부하여야 하고, 복합식품 내에 함유된 동물
유래 성분은 EU에서 승인한 작업장에서 생산되어야 하는 등 일부 수입 요건이 강화
됩니다.
ㆁ 이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안내한 EU 복합삭품 수입관련 규정(관련 조문
등)을 첨부파일과 같이 게재하오니, 관련 업체에 전파하는 등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
랍니다.
* 원문 출처 : EU 법령포털 (http://eur-lex.europa.eu/homepage.html)
※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정책과 ☎ 043-719-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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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본회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