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달라지는 관세사 관련 세법 개정 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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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1년부터 달라지는 관세사 관련 세법 개정 사항 안내
<기획부 제20-1461호. 2020. 12. 21.자 공문내용>
금년 12월 2일ㆍ9일 정기국회를 통과하여, 정부에 이송ㆍ공포되면 2021.1.1.부터
시행되는 관세사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수행
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 사항 요약>
ㆁ 관세사 특별세액감면 부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 관세사 법인세ㆍ소득세 감면(수도권 10%, 지방 15%)
ㆁ 관세사 유사명칭 사용 및 통관업 불법 표시‧광고 처벌 강화 (관세사법 제29조)
- 100만원 이하 과태료 ⇨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ㆁ 관세사 명의대여 알선 금지 (관세사법 제12조‧제29조)
- 관세사 자격증·등록증 대여자 쌍방 처벌 ⇨ 알선자 처벌 추가
ㆁ 공직퇴임 관세사 수임 제한 (관세사법 제13조의6)
- 퇴직전 1년간 근무한 기관이 처리하는 통관관련 업무 등은 퇴직후 1년간 수임 제한
ㆁ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 등의 유효기간 연장 (관세법 제86조‧제87조)
- 사전심사ㆍ재심사 유효기간(3년) ⇨ 변경(재변경)되기 전까지 유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