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 특별세액감면 부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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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관세사 특별세액감면 부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안내
<기획부 제20-1462호. 2020. 12. 21.자 공문내용>
ㅇ 본회는 지난 2019년에 폐지되어 감면을 받지 못하고 있는 관세사 특별세액감면
부활을 위해 기재부 세제실을 수차례 방문·설득하여 2021년도 정부 세법 개정(안)에
관세사 특별세액감면을 부활시켜 국회에 상정되도록 하였으며, 동 「조세특례제한
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 기획재정위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적
극적인 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ㅇ 그 결과 동 「조특법」개정(안)이 '20. 12. 2.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정부
에 이송·공포되면 '21.1.1.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관세사는 소득세·법인세를 감면
(수도권 10%, 지방 15%)받게 되었으며, 특히 부칙 제3조에 따라 2019년 1월 1일
이후 게시한 과세연도 분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환급)받게 되었사오니, 회
원님께서는 내년 소득세·법인세 신고시 특별세액감면 신청 및 환급을 받을 수 있도
록 사전에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세사 특별세액감면 신청 및 환급절차 등에 대하여는 법 시행후 별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