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관세사손해배상책임보험 갱신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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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1년도 관세사손해배상책임보험 갱신안내
<회원부 20-1507호. 2020. 12. 23.자 공문내용>
1. 귀 회원의 보험기간이 2020. 12. 31로 만료되오니 만료일 이전에 보험을 갱신하시
기 바라며, 2021년도 보험료는 보험사와 협의하여 최근 개선되고 있는 손해율과 코
로나19로 인한 경제적 부담 등을 반영시켜 전년대비 10% 인하 하였음을 알려드립니
다.
2. 아울러 등록된 관세사의 보험가입은 의무사항(관세사법 제16조, 제17조의5 제1
항, 제19조 제4항) 이므로 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징계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
록 기한내에 가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보험약관, 보험상품에 대한 Q&A, 보험가입 안내문과 보험가입 신청서류는 홈페이
지 회원공지사항에 게재("2021년도 관세사손해배상책임보험 갱신안내”)하였으니 이
용하시기 바랍니다.
※ 가입문의: 록톤컴퍼니즈코리아손해보험중개(주),
전화 02-2011-0300, 02-2011-0352~6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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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