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료마당

고객과 함께 사업 성공을 위한 최고의 사업파트너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개정고시 시행(’20.10.23) 안내 > 통관관련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개정고시 시행(’20.10.23) 안내

작성자 인천공항지부 작성일21-01-04 14:33 조회2,337회

□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개정고시 시행(’20.10.23) 안내

ㆁ 관세청 통관기획과-5261(2020.10.22.)과 관련입니다.

ㆁ ’20.10.23부터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식약처 고시)」가 개정ㆍ시행됨에 따

라 의약외품 마스크 수출을 전면 허용할 예정입니다.

ㆁ 이에 따라 수출자에 대한 제한과 수출신고시 “의약외품 마스크 수출 허용량 확인

서” 제출은 폐지되며, 간이수출신고 및 목록통관이 허용됩니다.

ㆁ 다만, 마스크 수출통관량 모니터링을 위해 의약외품 등 식약처에서 지정ㆍ관리하

는 마스크의 경우 수출신고시 품명, 거래품명, 모델·규격 및 수량 등을 아래와 같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외 마스크를 아래의 품명으로 신고하지 않도록 유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구분

보건용

수술용

비말차단용

의료용 

호흡기보호구

품명

HEALTH MASK

SURGICAL OR MEDICAL MASK

ANTI DROPLET MASK

SURGICAL RESPIRATOR

거래품명

KF80, KF94

SURGICAL OR MEDICAL MASK

KF-AD

SURGICAL RESPIRATOR

모델규격

허가신고된 제품을 영문으로 기재

 수량(단위)

마스크 낱개 수량으로 계산(‘EA’ 또는 ‘PCS’로 반드시 입력)

※ 문의 : 관세청 통관기획과 ☎ 042-481-780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