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개정고시 시행(’20.10.23) 안내
□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개정고시 시행(’20.10.23) 안내
ㆁ 관세청 통관기획과-5261(2020.10.22.)과 관련입니다.
ㆁ ’20.10.23부터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식약처 고시)」가 개정ㆍ시행됨에 따
라 의약외품 마스크 수출을 전면 허용할 예정입니다.
ㆁ 이에 따라 수출자에 대한 제한과 수출신고시 “의약외품 마스크 수출 허용량 확인
서” 제출은 폐지되며, 간이수출신고 및 목록통관이 허용됩니다.
ㆁ 다만, 마스크 수출통관량 모니터링을 위해 의약외품 등 식약처에서 지정ㆍ관리하
는 마스크의 경우 수출신고시 품명, 거래품명, 모델·규격 및 수량 등을 아래와 같이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외 마스크를 아래의 품명으로 신고하지 않도록 유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구분 |
보건용 |
수술용 |
비말차단용 |
의료용 호흡기보호구 |
품명 |
HEALTH MASK |
SURGICAL OR MEDICAL MASK |
ANTI DROPLET MASK |
SURGICAL RESPIRATOR |
거래품명 |
KF80, KF94 |
SURGICAL OR MEDICAL MASK |
KF-AD |
SURGICAL RESPIRATOR |
모델ㆍ규격 |
허가ㆍ신고된 제품을 영문으로 기재 | |||
수량(단위) |
마스크 낱개 수량으로 계산(‘EA’ 또는 ‘PCS’로 반드시 입력) |
※ 문의 : 관세청 통관기획과 ☎ 042-481-780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