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차 운영위원회 개최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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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제 2020-108호. 2020.10.26자 공문내용>
6차 운영위원회 개최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 아 래 -
○일 시 : 2020년 10월 21일(수) 11:00∼
○장 소 : 지부사무실
○회의결과 :
Ι. 의결사항
1. 관세사 사무원 연말 표창 시행
○관세사 사무원(직무보조자 포함) 중에서 성실하게 장기간 근무한 자 또는 관세행정 제도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지부장 표창을 수여하여 사기를 앙양하고자 함.
○표창기준
-총 사무원 경력 10년 이상 근무자 중 현 소속 사무실에서 5년이상 근무자
-최근 5년 이내 표창을 받지 아니한 자
-최근 5년 이내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한 자
※ 관세행정 제도 발전 등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는 근속년수 기준에 예외적으로 추천할 수 있음.
○표창대상자 추천기간 : 10. 26.(월) ~ 11.6.(금)까지 관세사(회원)의
추천을 받은 사무원
○표창시기
-12월 중순 표창예정
-표창장 및 기념품 지급
Ⅱ. 주요 업무사항 보고
1. 본회 홈페이지 아이디어 뱅크 게시판 운영
○본회에서 관세사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홈페이지 를 통해 모집하고 11.30.(월) 기준으로 심사하여 포상을 진행 할 예정이오니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람.
※본회 홈페이지(kcba.or.kr) - 팝업창 Idea Bank 바로가기 클릭
2.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개정고시 시행 안내
○’20.10.23부터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식약처 고시)」가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의약외품 마스크 수출을 전면 허용할 예정임. 이에 따라 수출자에 대한 제한과 수출신고시 “의약외품 마스크 수출 허용량 확인서” 제출은 폐지되며, 간이수출신고 및 목록통관이 허용됨.
※ 자세한 내용은 지부홈페이지 및 발송된 알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