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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항공운송 운임 특례 제도 활용 협조 요청 > 통관관련

관세청 항공운송 운임 특례 제도 활용 협조 요청

작성자 인천공항지부 작성일21-01-04 14:30 조회2,086회

□ 항공운송 운임 특례 제도 활용 협조 요청

ㆁ 관세청 법인심사과-1684(2020.10.5.)와 관련입니다.

ㆁ 관세청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세정 지원 조치로, 긴급 항공 운송 수입물품에 대

해 과세가격 산정 시 해상운임을 적용할 수 있도록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

한 고시」제12조(항공운송 운임 특례)를 개정(’20.2.25.)하였으며, 대상 물품을 14개

(HSK 기준)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ㆁ 그러나 위 규정을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특례 운임 적용 대상임에도 수입

신고 시 적용하지 않아 일부 업체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

니다.

ㆁ 이에 따라, 항공운송 운임 특례 적용 조건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수입신고 

특례 운임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 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적용 대상 : 

       ①2941.10-9090, ②4009.21-0000, ③7607.11-9000, ④8414.90-9090, 

       ⑤8421.99-9010, ⑥8501.10-1000, ⑦8501.40-3000, ⑧8501.51-0000, 

       ⑨8504.31-9010, ⑩8512.20-2010, ⑪8538.90-2000, ⑫8544.30-0000, 

       ⑬8544.42-2090, ⑭9032.89-9090

□ 적용 기간 : 

수입신고일 기준 ’20.2.5. ∼ 코로나19 위기 단계 ‘주의’로 하향 시 까지

(소급 적용 가능)

□ 적용 조건(아래 사항 모두 충족 시)

- 항공기로 운송된 물품

- 코로나19 발생 이전 항공기 외의 수단으로 운송한 실적 존재

- 제조용(제조업체가 수입 또는 제조업체에 납품하기 위하여 수입)

- 수입자가 항공운임을 지급하고, 항공운임이 물품가격과 명백히 구분 가능한 경우

□ 신고 운임

- 운송수단만 변경된 경우: 선박으로 수입하였을 당시 신고 운임

- 수출국이 변경된 경우: 해당 수출국의 선박운송사업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운임요율표에 따른 운임

□ 참고 사항

수입신고서 신고인 기재란 또는 수입?납세신고 정정 신청 사유란에 

“고시 제12조 제1항 제13호 항공운임 특례 적용” 기재. 

 문의 : 관세청 법인심사과 042-481-7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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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본회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