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한시적 FTA활용 개선방안 추가연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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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한시적 FTA활용 개선방안 추가연장
<자유무역협정-제3695호. 2020. 10. 22.자 공문내용>
인천세관 자유무역협정1과-1311호('20. 4. 16.)호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인증수출자 연장 절차 한시적 완화'와 관련하여, 시행기간 추가연장을 안내
하오니 FTA업무에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 파일 첨부된 공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