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미량 육류 함유 식품에 대한 수출위생증명서 첨부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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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對 캐나다 미량 육류 함유 식품에 대한 수출위생증명서 첨부 시행 안내
ㆁ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정책과-5347(2020.10.30.)과 관련입니다.
ㆁ 캐나다 식품검사청은 캐나다로 수입되는 2%미만 미량 육류 함유 식품에 대하여 ’
20.11.1.부터 캐나다 정부가 승인한 수출위생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ㆁ 회원님께서는 캐나다로 미량 육류 함유 식품을 수출하는 업체가 캐나다 수출 전
수출위생증명서 첨부 대상여부 등 수입요건을 사전 확인하여 통관에 문제가 발생
하지 않도록 동 사항을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량육류 함유식품
: 육수 수프(Broth), 육성분 함유 향미료(Flavour), 육류추출제품(Extract) 등
※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정책과 ☎ 043-719-2158
<출처 : 본회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