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명절 관세청 수출입통관 등 특별지원 대책 안내
** 본회 공지사항 게시 내용 **
□ 2020년 추석명절 수출입통관 등 특별지원 대책 안내
ㆁ 관세청 통관기획과-4575 (2020.9.8.)와 관련입니다.
ㆁ 2020년 추석명절을 맞이하여 관세청은 명절 성수품인 제수용품 등 농축수산물의
신속통관 지원 등 특별지원 대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회원님의 관련 업무
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① 전국세관, 추석절「특별통관지원팀」가동 (9.14(월)∼10.4(일), 3주간)
- 공휴일, 야간 포함 24기간 통관체제 유지 통해 명절 제수용품 등 신속통관 지원
- 추석기간 중 선적기간 연장 요청 시 즉시 처리하여 수출화물 미선적 과태료 부과
방지
- 선물용 등 해외직구 자가사용물품(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신속통관 지원
② 관세환급ㆍ징수 특별지원 대책 추진
- 추석명절기간 관세환급 특별지원 기간(9.16(수)∼29(화)) 운영
- 세관 관세환급팀 근무시간 연장(20:00) 운영 및 환급결정 당일 환급금 지급*
* 은행 마감시간(16시) 이후 환급결정건은 다음날 평일 오전 중 지급처리
- 서류제출 비율 축소(33% ⇒ 10%), 서류건이라도 환급금 선지급 후 명절이후 심사
③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 신선도 유지 필요 식품ㆍ농축수산물은 우선통관, 국민건강 위해식품 검사 강화
- 추석절 반입 증가예상 위해성분 함유 해외직구 식품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 강화
※ 문의 : 관세청 통관기획과 ☎ 042-481-7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