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개정고시 시행(2020.9.15.)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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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개정고시 시행(’20.9.15.) 안내
ㆁ 관세청 통관기획과-4643 (2020.9.14.)와 관련입니다.
ㆁ ’20.9.15.부터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식약처 고시)」가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제한적 수출허용 대상을 보건용 마스크에서 수술용 마스크 및 비밀차단용
마스크까지 확대되었으며, 수술용 마스크 및 비말차단용 마스크 수출신고시
보건용 마스크와 동일하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서 발급한 마스크 수출
허용량 확인서*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확인서는 유효기간 내 수출신고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은 당월에만 유효
→ 발급일 기준 1개월
ㆁ 이와 관련, 마스크 수출신고시 품명, 거래품명, 모델ㆍ규격 및 수량 등에 대해
반드시 아래와 같이 신고하여 주시고, 상세한 사항은 별첨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