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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전자통관 수입신고서 첨부서류 사후 전자제출 협조 안내

작성자 인천공항지부 작성일21-01-04 10:12 조회2,319회


□ AI 전자통관 수입신고서 첨부서류 사후 전자제출 협조 안내

ㆁ 관세청 통관기획과-3870(2020.7.27)과 관련입니다.

ㆁ 관세청은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저위험 물품은 신속통관하고 고위험 물품에 대

    한 집중관리를 위해 ’19.12.1일부터 AI 전자통관을 전국세관으로 확대 운영해 오

    고 있습니다.

ㆁ 이와 관련하여 AI 전자통관심사 대상으로 신고수리된 건에 대해서는 첨부서류 사

    후제출 대상으로 지정하여 신고수리후 익월 10일까지 일괄하여 제출할 수 있도

    록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관세사무소는 아직까지도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ㆁ 회원님께서는 미제출 서류가 있으면 8월 31일까지 제출해 주시고, 향후 사후제출 

    대상으로 통보된 건에 대해서도 반드시 기한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서류 사후제출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관세법 제245조제3항 및 제277조

    제5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ㆁ 문의 : 관세청 통관기획과 ☎ 042-481-7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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