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방송통신기자재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한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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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방송통신기자재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한 협조 요청
ㆁ 서울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1453(2020.8.6)과 관련입니다
ㆁ「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유ㆍ무선통신, 전기ㆍ전자 제품
및 기기 등)를 수입하는 때에는 적합성평가(KC인증)를 받아야 하나,
상당수의 수입업자들은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불법 방송통신기자재를 수입
하여 유통시키는 등 전파법 위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서울전파관리소가 불법 방송통신기자재 수입ㆍ유통 방
지를 위해 배포한 적합성평가 관련 안내사항을 첨부파일과 같이 게재하오니,
관련 수입업체들이 적합성평가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시험인증센터 ☎ 031-644-7530~7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