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료마당

고객과 함께 사업 성공을 위한 최고의 사업파트너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특별 신청기간 운영 등 신청절차 간소화 안내 > 통관관련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특별 신청기간 운영 등 신청절차 간소화 안내

작성자 인천공항지부 작성일21-01-04 14:35 조회2,141회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특별 신청기간 운영 등 신청절차 간소화 안내

<기획부 제20-1062호. 2020. 10. 29.자 공문내용>

관세청 통관기획과-5344(2020.10.28.)와 관련입니다.

관세청은 ’20.7.1일부터 중소기업 경제활력 지원을 위해 컨테이너 수출입화물의 

세관 검사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수출입화물 세관검사비용 지원 활성화를 위해 미 신청분에 대한 신청기

한 연장 등 특별 신청기간 운영 및 신청절차 간소화 방안을 아래와 같이 운영할 예정

이오니, 수출입 중소기업의 검사비용 지원 신청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업

체에 적극 안내하여 주시고, 회원님의 관련업무 수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아                    래 -


 

  □ 검사비용 지원 특별신청기간 운영(11.2.~ 12.18.까지)

    ㆁ 검사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기한 제한 없이 미 신청 건 모두 신청 허용

 

 

  □ 신청절차 간소화 내용

 

    ① 반복 제출서류(중소기업 대상 여부 확인서, 계좌사본)의 경우 2회 부터 제출 면제

       * 시스템 개선중으로 개선 완료 시 별도 공지 예정

    ② 포워더 주선 화물의 경우 포워더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등의 서류만으로도 증빙 허용

            * 다만, 10만원 초과 건으로 운송비용 등 항목별 구분이 안되는 경우 부두운영사 등의 증빙자료 추가 제출

 

    ③ 검사비용 심사 및 지급기간 단축(43)

 

    ④ 업체 직접 신청의 경우, 별도의 신고인 부호 없이 신청이 가능

            * 시스템 개선중 으로 개선 완료 시 별도 공지 예정

 

    ⑤ 신고인에게 지원대상 업체내역을 시스템 사서함으로 통보

 

  □ 신청방법

    ㆁ unipass 로그인 >> 전자신고 >> 신고서작성 >> 공통(검사비용/임시개청) >> 대상목록 조회 >> 지원대상 선택 후 신청서 작성

 

  ※ (상담전화)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센터

          ☎ 02-2107- 2523, 2529, 2530, 2531, 2533, 2534, 2537, 2538, 2539

 

 ※ 파일 첨부된 공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