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정부 세법개정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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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정부 세법개정안 안내
ㆁ 정부는 ’20.7.22.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
하였습니다.
ㆁ 관세사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부활(감면율: 지방 15%, 수도권 10%), 수정수입
세금계산서 발급 대폭 확대(벌칙, 부당행위만 미발급), 통관업 유사명칭 및 불법
광고 벌칙 강화,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 등 정부 세법개정안을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향후 세법개정 추진일정
- 7월23일(목) ~ 8월12일(수) : 입법예고(20일간)
- 8월25일(화) : 국무회의
- 9월3일(목) 이전 : 정기국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