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제정고시 시행(’20.7.12.) 관련 협조 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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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제정고시 시행(’20.7.12.)
관련 협조 사항 안내
ㆁ 관세청 통관기획과-3556(’20.7.13.)과 관련입니다.
ㆁ ’20.7.12.부터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식약처 고시)」가 제정ㆍ시행
(’20.7.12.)됨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는 식약처에서 배정한 업체별 월간 수출
허용량 이내에서 수출이 가능하며, 보건용 마스크 수출신고시 “한국의약품
수출입협회”에서 발급한 “보건용 마스크 수출 허용량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ㆁ 이와 관련하여 보건용 마스크 수출신고할 때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특히
아래 사항을 유의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본회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