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전자통관 수입신고서 첨부서류 사후 전자제출 협조 안내
□ AI 전자통관 수입신고서 첨부서류 사후 전자제출 협조 안내
ㆁ 관세청 통관기획과-3870(2020.7.27)과 관련입니다.
ㆁ 관세청은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저위험 물품은 신속통관하고 고위험 물품에 대
한 집중관리를 위해 ’19.12.1일부터 AI 전자통관을 전국세관으로 확대 운영해 오
고 있습니다.
ㆁ 이와 관련하여 AI 전자통관심사 대상으로 신고수리된 건에 대해서는 첨부서류 사
후제출 대상으로 지정하여 신고수리후 익월 10일까지 일괄하여 제출할 수 있도
록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관세사무소는 아직까지도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ㆁ 회원님께서는 미제출 서류가 있으면 8월 31일까지 제출해 주시고, 향후 사후제출
대상으로 통보된 건에 대해서도 반드시 기한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서류 사후제출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관세법 제245조제3항 및 제277조
제5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ㆁ 문의 : 관세청 통관기획과 ☎ 042-481-7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