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료마당

고객과 함께 사업 성공을 위한 최고의 사업파트너

불법 방송통신기자재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한 협조 요청 > 통관관련

불법 방송통신기자재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한 협조 요청

작성자 인천공항지부 작성일21-01-04 10:20 조회2,203회

□ 불법 방송통신기자재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한 협조 요청

ㆁ 서울전파관리소 이용자보호과-1453(2020.8.6)과 관련입니다

ㆁ「전파법」 제58조의2에 따라 방송통신기자재(유ㆍ무선통신, 전기ㆍ전자 제품 

     및 기기 등)를 수입하는 때에는 적합성평가(KC인증)를 받아야 하나

    상당수의 수입업자들은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불법 방송통신기자재를 수입

    하여 유통시키는 등 전파법 위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서울전파관리소가 불법 방송통신기자재 수입ㆍ유통 방

    지를 위해 배포한 적합성평가 관련 안내사항을 첨부파일과 같이 게재하오니, 

   관련 수입업체들이 적합성평가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시험인증센터 ☎ 031-644-7530~7533

a82d19513f053b21df5f2cc9225998bf_1609723193_6481.jpg
a82d19513f053b21df5f2cc9225998bf_1609723194_3545.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