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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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시행 2023. 12. 12.] [관세청고시 제2023-63호, 2023. 12. 12.,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개정사유
○ 우편물로 반입되는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을 수출입신고대상으로 정하는「관세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고시 내용을 재정비
◇ 주요 개정내용
□ 수입신고대상 우편물 규정 정비(제16조)
○ (기존) 수입신고대상 우편물에 대한 법 및 시행령 규정을 그대로 고시에 나열하고,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내용을 규정
○ (변경) 법 및 시행령에 규정된 내용은 고시 본문에 중복 규정하지 않고,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부분만 규정
* 향후 시행령 개정시에도 고시 본문 변경 필요없음
□「국제우편물 통관 안내서」수정(별지 제1호 서식)
○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에 대한 수입신고 안내사항 추가
○ 우편물로 반입되는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을 수출입신고대상으로 정하는「관세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고시 내용을 재정비
◇ 주요 개정내용
□ 수입신고대상 우편물 규정 정비(제16조)
○ (기존) 수입신고대상 우편물에 대한 법 및 시행령 규정을 그대로 고시에 나열하고,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내용을 규정
○ (변경) 법 및 시행령에 규정된 내용은 고시 본문에 중복 규정하지 않고,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부분만 규정
* 향후 시행령 개정시에도 고시 본문 변경 필요없음
□「국제우편물 통관 안내서」수정(별지 제1호 서식)
○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에 대한 수입신고 안내사항 추가
<출처: 본회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