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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발효에 따른 운영지침 개정 통보

작성자 인천공항관세사회 작성일23-12-28 09:17 조회971회

□ (관세청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발효에 따른 운영지침 개정 통보

 

ㅇ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과-2633(2023.12.21.)와 관련입니다.

 

ㅇ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정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이하 원산지의정서’) 개정 발효

    (‘23.12.20.)와 관련입니다.

 

ㅇ 원산지의정서가 개 발효됨에 따라 그에 따른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운영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 통보

    하오니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지침 시행에 따라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발효에 따른 운영지침(’20.11.16 제정및 직접운송 등 한-영 FTA 

    운영지침 관련 추가사항 안내(‘20.12.30 제정)는 폐지합니다.

 

 

붙임 : 1.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발효에 따른 운영지침(’23.12.21) 1.

            2.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혀정 원산지 예외조항 연장에 관한 교안각서안 1.

            3. 대한민국과 영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발효에 따른 운영지침 개정 통보 공문 1.    .

 

※ 문의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과 ☎ 042-481-3234     <출처:본회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