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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일부개정 > 통관관련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령」일부개정

작성자 인천공항관세사회 작성일23-12-28 09:19 조회984회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3. 12. 19.] [대통령령 제33979, 2023. 12. 19.,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청 소속기관인 세관에 인천항 통합검사장 신축에 따른 해상특송 수입물품 등에 대한 현장검사와 마약 밀수에 대한 수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6(6급 3, 7급 5, 8급 1전문경력관 다군 7)을 증원하되 증원하는 인력 중 5(전문경력관 다군 5)은 평가대상 정원으로 정하고세관에 수입물품 현장검사를 위하여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한 정원 52(6급 9, 7급 20, 8급 14, 9급 9)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관세청의 정원 3(5급 1, 6급 1, 7급 1)과 세관의 정원 34(6급 7, 7급 9, 8급 9, 9급 9)을 각각 감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붙임참조>


<출처: 본회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