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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상 전송요구권 도입에 따른 과세정보 활용 관세사 아이디어 수렴 > 통관관련

「관세법」상 전송요구권 도입에 따른 과세정보 활용 관세사 아이디어 수렴

작성자 인천공항관세사회 작성일24-02-19 16:01 조회932회

1. 최근 관세법」 개정(23.12.31.)으로 과세정보 전송요구권이 도입(116조의6)되어 금년 7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이에 따라 납세자가 자신의 과세정보를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을 통해 관세사 등에게 전송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2. 이와 관련하여관세청은 동 제도가 관세사 업무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신규 서비스 개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3. 이에관세청의 요청으로 과세정보(수출입 통관정보 등)를 활용한 통관환급심사 등 관세사 업무 활용 방안 및 관련 서비스 제공 방안 등에 대한 회원의 아이디어를 수하고자 합니다.

 

4. 관세사 업무 활용 아이디어 등 의견이 있으신 회원께서는 2 26()까지 붙임자료 참고 및 아래의 바로가기에 접속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바로가기) https://forms.gle/Xu49D1DN29MgnZuw6


(출처: 본회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