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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 마스크의 제한적 수출 관련 안내 > 통관관련

의약외품 마스크의 제한적 수출 관련 안내

작성자 인천공항지부 작성일20-12-31 16:29 조회2,108회

<본회 공지사항 게시 내용 >

□ 의약외품 마스크의 제한적 수출 관련 안내

ㆁ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습조정조치」제5조제1항의 개정시행(’20.6.1)에 

     따른 의약외품 마스크의 제한적 수출 허용과 관련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내를 아래와 같이 알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