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관련 세관장확인 안내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수입요건확인 실시 요령환경부 예규 제672호.pdf (236.7K / 0회 다운로드)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관련 세관장확인 안내
ㆁ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1058 (2020.6.26) 및 관세청 통관기획과-3316(2020.6.29)
과 관련입니다.
ㆁ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
활화학제품은 2020년 7월 1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세관장확인대상 물품으로 운
영됩니다.
ㆁ 이와 관련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수입요건확인 실시 요령」(환경부 예규)
을 첨부파일과 같이 안내하오니,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범위, 수입요건 구비
절차 등 세관장확인물품 수입요건확인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 044-201-6809,
관세청 통관기획과 ☎042-481-78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