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신청 사용자 매뉴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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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비용 신청 사용자 매뉴얼 안내
ㆁ 관세청 통관기획과-3340(2020.6.30)과 관련입니다.
ㆁ 관세청은 7월 1일부터 「관세법」제173조제3항 단서 및 제329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7조의4 및 제288조제10항에 따라 중소기업의 수출입 컨테이너화물에
대한 세관검사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 따라 지원할 예정입니다.
ㆁ 이와관련,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한 검사비용 신청 사용자 매뉴얼을 첨부
파일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관세청 통관기획과 ☎ 042-481-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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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검사비용 지급신청 시 유의사항 안내
<2020. 7. 14. 관세청 유니패스 공지사항>
○ 세관에서는 검사비용 지원대상 항목에 대한 적정한 심사를 위하여「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9조(신청방법 및 절차)에 따라 지급신청
시 '비용발생 항목별 검사비용 지급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를 첨부하도록 규정
하고 있습니다.
○ 원활한 지급심사를 위하여 반드시 규정된 첨부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시에는 신청내역이 각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신청인은 각별히 유의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