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료마당

고객과 함께 사업 성공을 위한 최고의 사업파트너

관세사법(제13조의4)신설에 따른 관세사별 업무실적 제출사전 안내 > 통관관련

관세사법(제13조의4)신설에 따른 관세사별 업무실적 제출사전 안내

작성자 인천공항지부 작성일20-12-31 16:48 조회2,430회

제목 : 관세사법(제13조의4)신설에 따른 관세사별 업무실적 제출사전 안내

<총무부-482호. 2020. 7. 6.자 공문내용>

55d5e74945c778bcc1349916e68add3c_1609400925_2587.jpg
55d5e74945c778bcc1349916e68add3c_1609400925_908.jpg
55d5e74945c778bcc1349916e68add3c_1609400926_520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