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관세사무소 대응방안 안내(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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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관세사무소 대응방안 안내(2차)
<본회 공지사항 2020. 06. 15.>
□ 정부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사례가 감소하는 등 국내 발병상황이 안정되어
방역체계를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속 거리두기”(5. 6부터)로 전환하였으나 최
근 인천공항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으로 전체 관세사무소의 절반이상이 모여있
는 수도권에서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 회원님 사무소 주위에서 감염자가 발생하는 경우 수출입신고가 마비되는 등 관세
사업무에 많은 지장이 초래되므로 코로나19 감염확산방지를 위한 “생활 속 거리 두
기 지침”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관세사 및 사무직원의 감염 등으로 수출입신고업무가 중단되는 만일의 사태에 대
비하고자 붙임과 같이 대응방안을 한번 더 안내하오니 회원님께서는 적극 활용하시
기 바랍니다.
□ 특히, 직장폐쇄를 대비한 관세사무소별 예행연습을 원하시는 경우 본회와 협력하
여 진행하시고 붙임 신고서를 본회에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코로나19 관련 관세사무소 대응방안(2차)
2. 통관업무 원격접속 신고 양식
3.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 지침
4.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 관련 FAQ